-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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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체육건강예술교육과 최경훈

민원/참여
학교환경정화구역
이용안내
학교환경정화구역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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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단,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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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5일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답사·해당학교 의견조회 → 심의의뢰 → 심의·의결 → 결재 →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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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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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제도로서 심의완료 이전에는 일체의 계약 및 시설 설치를 하지 말 것(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시설 공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