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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귀국자 편입학 안내
목적
귀국자 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귀국학생이 원활하게 국내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편입학 업무 개요
구분 | 자격요건 | 정원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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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편입학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허용 |
일반귀국자 대상자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대상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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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신청절차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 초등학교 : 거주지 관할주민자치센터에서 우선 배정 받은 후, 학교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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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주소지 별 관할교육지원청과 그 전화번호를 나타낸 표로 각 주소지의 관할교육지원청과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제공 주소지 관할교육지원청 전화번호 동대문구, 중랑구 동부 2210-1344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부 390-563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남부 2165-0247 노원구, 도봉구 북부 3499-6977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부 708-6584 강동구, 송파구 강동송파 3434-4353 강서구, 양천구 강서양천 2600-0867 강남구, 서초구 강남서초 3015-3410 동작구, 관악구 동작관악 810-8424/8425 성동구, 광진구 성동광진 2286-3694 성북구, 강북구 성북강북 944-9383 - 일반고 : 거주지 해당 학교군내에서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 학교장선발고 :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로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정원허용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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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편입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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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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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편입학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