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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귀국자 편입학 안내

목적

귀국자 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귀국학생이 원활하게 국내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편입학 업무 개요

편입학 대상자에 관한 표로 구분과 자격요건, 정원허용범위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자격요건 정원허용범위
특례편입학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허용
일반귀국자 대상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대상자가 아닌 자
  • 일반고 :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학년 정원의 3%내에서 정원외로 허용
  • 학교장선발고 :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범위내 허용

편입학 신청절차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 초등학교 : 거주지 관할주민자치센터에서 우선 배정 받은 후, 학교로 직접 신청
  •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주소지 별 관할교육지원청과 그 전화번호를 나타낸 표로 각 주소지의 관할교육지원청과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제공
    주소지 관할교육지원청 전화번호
    동대문구, 중랑구 동부 2210-1344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부 390-563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남부 2165-0247
    노원구, 도봉구 북부 3499-6977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부 708-6584
    강동구, 송파구 강동송파 3434-4353
    강서구, 양천구 강서양천 2600-0876
    강남구, 서초구 강남서초 3015-3410
    동작구, 관악구 동작관악 810-8424/8425
    성동구, 광진구 성동광진 2286-3694
    성북구, 강북구 성북강북 944-9383
  • 일반고 : 거주지 해당 학교군내에서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 학교장선발고 :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로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정원허용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1.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편입학 신청
  2. 학교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
  3. 학생 편입학 등록

귀국자 편입학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조한별
  • 담당자총무과 전윤재
최종 수정일2024-01-25 16:4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