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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대상

  •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사립학교 제외)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운영목적

본 센터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사항(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민원서류로 신고받아 처리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건설비 비리를 근절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 불법하도급신고 직통전화 : 3999-636
  • E-mail : jooje94@sen.go.kr
  • 홈페이지에 신고

신고자 포상 안내

신고자의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포상금 이내로 지급

신고 포상금 지급 흐름도

  1. 신고접수
  2. 발주기관조사
  3. 행정처분청 처분의뢰
  4. 행정처분 확정통보
  5. 신고포상금 지급확정[심의위원회]
  6. 지급

신고자 보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자 정보보호 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신고자 전자주소(IP address)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각 지역교육청『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시설안전과 송인호
최종 수정일2023-04-05 20: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