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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헌장 소개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은 시민 누구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은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여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시민 누구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 2 우리는 모든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3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시민을 맞이하겠습니다.
- 4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 이를 시정함과 아울러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5 우리는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①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②제공방법 및 절차 ③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및 경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 대두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 자임을 천명
- 규제·절차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 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정부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필요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국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제공
추진경과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시초로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수단으로 시행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 1단계 (1998) : 우정·철도·소방 등 10개 현업기관 시범운영
- 2단계 : 확산단계
- 1999 : 중앙 및 지자체별로 제정·운영확대(1개 이상)
- 2000 : 모든 행정기관 및 서비스분야로 확대
- 3단계 (2001∼) : 헌장실천 내실화
- 헌장 제정에서 실천 중심으로 전환, 실질적 서비스 제공 강화
우리 교육청 추진 경과
- 1999. 10. 06 :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자체계획 수립
- 2000. 03. 06 :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 2000. 03. 27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 심의
- 2000. 05. 04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 공포
- 2000. 06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평생학습관 : 마포평생학습관이 제정하여 전체 평생학습관이 활용
- 도서관 : 정독도서관이 제정하여 전체 도서관이 활용
- 학교 : 1개기관(경기기공) 시범 운영
- 2001. 04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기관별 별도의 단일 헌장 제정
- 2002. 12. 26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1차 개정
- 2004. 07. 21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2차 개정
- 2006. 06. 20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3차 개정
- 2011. 04. 06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4차 개정
- 2013. 12. 31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5차 개정
- 2015. 03. 17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6차 개정
- 2016. 03. 07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7차 개정
- 2017. 08. 21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8차 개정
- 2018. 02. 13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9차 개정
- 2019. 05. 08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10차 개정
- 2020. 09. 17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11차 개정
- 2021. 10. 01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12차 개정
- 2022. 11. 03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13차 개정
- 2023. 12. 19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1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