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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법인이란

  • 법인(法人)이라 함은 자연인(自然人)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法人格)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社團法人) 또는 재산(財團法人)을 말하며, 법에 의하여 창출 및 의인화(擬人化)한 점에서 자연인(自然人)에 대비하여 이를 법인(法人)이라 합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이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법인의 종류 중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표로 분류, 내용 정보제공
분류 내용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됩니다.

영리성에 의한 분류

평법인의 종류 중 영리성에 의한 분류표로 분류, 내용 정보제공
분류 내용
영리법인
  • 근거 : 민법 제39조, 상법.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등을 의미하여 소위 회사원이라 칭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영리법인은 100% 모두 사단법인체로 모두 상법상(商法上)의 회사(會社)인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해당되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 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 기타 개별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김은영
  • 담당자평생교육과 위대환
최종 수정일2024-01-30 14:5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