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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적극행정 제도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2.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3.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4.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추진방안

1.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 : 감사관(청렴총괄팀)
  • 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평가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운영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 우수공무원과 모범사례 발굴·공유
  • 주관부서 : 감사관, 총무과, 유·초·중등교육과

3.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강화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주관부서 : 감사관

적극행정 면책 제도

  • 공무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주관부서 : 감사관

법률 지원

무료 법률상담
  • 내용 : 교육·행정활동 중 발생한 경미한 법적분쟁 등에 관한 상담
  • 방법 :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법률상담
  • 무료 법률상담 주소(http://law.sen.go.kr/lims/front/sangdam.html)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 행정정보 - 링크페이지 - 법무행정서비스 - 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신청)

  • 주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법률자문

책임보험 운영

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
  •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및 적극행정 유인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 대상 : 서울시교육청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체
  • 보장범위 : 1건당 3천만원 한도(연간 3회)
  • 주관부서 : 중등교육과, 총무과

적극행정 유권해석 누리집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김현기
최종 수정일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