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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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