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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자주묻는 질문

전체 30(1 / 3)
  •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기관(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합니다)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해 경찰 등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적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 관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학부모가 본인 자녀 외의 다른 아이가 포함된 CCTV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아이와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인 경우)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게 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 열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시 기록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5조, 제46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9조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하거 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범죄 경력조회가 아닌 일반 신원조회는 신원조회 신청서 작성을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는 방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참조)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8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외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에 이에 대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없는 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의결안건·법령해석 결정문 모음집 참조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문자전송시스템 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스템에서 문자전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취급(해당업체관계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면 개인정보처리위탁에 해당합니다.

    ○ 만약, 문자전송시스템 운영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으면 단순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A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으면 단순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여러 이해관계자(학교)들이 있을 경우 업무협약을 맺어 특정 학교(A)가 대표하여 여행사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추진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장체험학습은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수집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A)학교로 학생정보를 제공하는 (B)학교 등에서는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제3자(A학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6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며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가입자"는 학교장이며, 제14조에 따라 피공제자는 재학중인 학생, 교직원 등입니다..

    ○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여, "현장체험학습"은 이 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근거하여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동의시 목적 등 활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후에 동의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 홍채 또는 지문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홍채 또는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 학교나 기관에서 복무처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홍채나 지문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라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홍채 및 지문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기 등의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9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담당자 정보
  • 담당자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박도준
최종 수정일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