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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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파기 경우에도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와 제47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또는 파기계획(내부관리계획 포함)에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부관리계획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보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자동파기 한다고 명시하고, 법령에서 정한 파기방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셔야 합니다.
(작성 예시: 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45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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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열람통지서 또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통지서 서식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
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그 보유기간은 동의서로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가 관련 법령 근거를 준수하여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동안 동의서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주민등록번호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기관(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합니다)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위해 경찰 등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적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 관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학부모가 본인 자녀 외의 다른 아이가 포함된 CCTV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아이와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인 경우)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게 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 열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시 기록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5조, 제46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9조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하거 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범죄 경력조회가 아닌 일반 신원조회는 신원조회 신청서 작성을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는 방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참조)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8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외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에 이에 대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없는 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의결안건·법령해석 결정문 모음집 참조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 -
A○ 문자전송시스템 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스템에서 문자전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취급(해당업체관계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면 개인정보처리위탁에 해당합니다.
○ 만약, 문자전송시스템 운영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으면 단순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A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으면 단순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출처: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