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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 신고)

행동강령위반(갑질피해) 신고 업무처리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이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총 21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11개)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7개)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 통지 제한

행동강령위반(갑질피해) 신고 대상

  • 누구든지 공직자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공무원
  • 그 밖에 금품ㆍ향응 수수, 편의 요구, 각종 대금 부당 감액 및 미지급,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유형, 내용 정보제공
유형 내용
법률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기타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02-3999-17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

  1. 신고자 신고
  2. 감사관(감사담당) 신고내용 확인
  3. 감사관(감사담당) 신고사항 파악 사실 확인/조사
  4. 감사관(감사담당) 처리결과 통보 등

신고방법(온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신고자의 소속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

신고사항 중 교육지원청, 유·초·중학교 신고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송

서울시교육청 e-mail 신고

신고 요령 및 처리 기준

  • 신고사항은 해당 부서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동 동의 건에 한하여 처리결과 통보를 희망하는 경우 통보)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음해ㆍ비방ㆍ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질피해 신고 시 유의사항

  • 갑질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갑질피해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통보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자 개인 정보 작성
  • 갑질피해민원(갑질신고)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 부문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민원이 배정되거나 자체 종결 처리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에 맞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학생 관련 인권ㆍ폭력ㆍ폭언 등은 관련 게시판 이용 안내 후 자체 종결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김현기
  • 담당자감사관 이세은
최종 수정일2024-04-05 13:2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