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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대안교육기관 :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란?

  •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적극 지원하여,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등록대상 :

  • 대안교육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대안교육기관 설립 위치가 서울이어야 함)

등록기관 :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시기 :

  • 별도 공고 일정에 따름

등록절차 :

  • 신청인
    ① 신청서 제출
  • 처리기관(교육청)
    1. ② 접수
    2. ③ 검토·확인 (서류, 현장)
    3. ④ 심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4. ⑤ 등록
      (등록증 교부)
  • 신청 인
    ⑥ 학생명부 제출

담당부서 :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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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등록일 기관명 관할구 주소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과정 학생
정원
기관
홈페이지
1 2022-07-06 자라섬예주랑예술학교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9길 28, 덕수궁롯데캐슬 컬쳐센터, 201동, 126호, 127호 박소연 02-3789-8936 중,고 30
2 2022-07-06 DGA디아글로벌학교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8, 왕성교회 제2교육관 5층 원동연 070-4878-9176 초,중 30 dgacade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