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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스쿨위드유)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초·중·고·각종·특수) 학생-교직원, 교직원-교직원, 직원-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 - 피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학생인 학생 간 사안은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 - 피해자가 교원이고, 행위자가 학생인 사안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 경우 소속 학교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신고
- - 피해자가 학생, 행위자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안 발생 학교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교육청 소속인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인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원활한 조사와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신고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사항의 반영 여부는 사안 처리와 조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6033-6083
- 이메일: 하단의 신고서 작성 후 첨부하여 helpschool@sen.go.kr로 이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