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교육정보

학생 봉사활동 안내

봉사활동 교육의 의의

봉사활동은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해, 협동의식 고취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임

봉사활동 참여는 그 자체로 교양 있는 민주시민의 필수 덕목일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나눔·배려·참여의 삶을 체화하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교육 도구임

따라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참여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 하다는 사실을 체득시키고, 성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에 스스로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함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수업시수 + 개인 봉사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헌혈은 예외 : 수업시간에 관계없이 4시간 인정)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 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하나,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등은 인정 불가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체험·관람·참여는 불인정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 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

    물품 및 현금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학년도 인정 횟수 : 연간 3회(전혈, 성분헌혈 포함)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헌혈 전 학부모 동의서 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봉사활동 인정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시간인정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 의 권장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권장시간 초과 인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후 실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활동내역을 확인 후 최종 시간 인정)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한 경우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이 경우에도 1일 봉사활동 시간은 8시간(수업시수+개인 봉사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학생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정 불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시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 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이용

  • 학교교육계획(정규 교육과정, 수업시간외 포함)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학교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실시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별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며 학교단위, 학년단위, 학급단위 또는 그룹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봉사활동 계획 수립
    2. 봉사활동 참가자 확보
    3. 봉사자 사전교육 (자세, 방법, 일반지식)
    4. 봉사 장소 배치
    5. 실무지식 현장 교육
    6. 실천
    7. 반성 및 평가
    8.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차기 계획에 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수업시간외의 봉사활동은 학년도 초에 작성하는 학교교육계획서에 의하거나, 담임(담당) 교사가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
    • 학교교육계획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장 명의로 발급하며, 교외 봉사활동으로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함께 보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봉사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실적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1.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2. 학교 봉사활동 계획 승인
    3. 학생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4. 학교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5.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함. 단,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교육청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 공문으로 확인서에 갈음 할 수 있음

    실적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1. 학생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2. 학생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3. 학교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4.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학교에서는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자료라도 우리교육청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인정 시간 등)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함
    •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회원가입 → ‘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 VMS 회원가입 후 내정보(나의 VMS) → 개인정보수정 →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동의’ 체크 후저장
      • VMS에서 1365 연계 동의 후 등록되는 VMS 봉사활동 실적은 자동으로 1365로 전송되며, 연계 동의 전에 등록된 봉사실적은 수동으로 전송하여야 함
      • 전송된 자료는 전송완료 24시간 후에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 가능 → 1365자원봉사포털 로그인 및 나이스 실적전송 버튼 클릭
    •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DOVOL 회원가입 후 로그인 → 1365자원봉사포털 연계 동의
      • DOVOL에서 1365 연계 동의 후 등록되는 DOVOL 봉사활동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로 자동 전송 → 1365자원봉사포털 로그인 및 나이스 실적 전송 버튼 클릭
  •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 학교교육계획(정규 교육과정, 수업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함

    학교급,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비고 정보제공
    학교급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비고
    1∼3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시수 학교 자율 결정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가능 하나 지침에 따른 권장(의무) 봉사시간 없음)  
    4∼6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운영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 교감(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부장(부위원장), 위원(지역사회봉사활동 단체 및 학부모 등 외부 인사)

    •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29호, 2020.1.9.)
    •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질 관리를 위해서 단위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 학생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단체의 업무담당자,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위촉하는 것을 권장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 회의 :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 소집

    역할 및 운영

    •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
    •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 유관기관과의 협력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자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재웅
최종 수정일2023-04-06 11:1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