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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신고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위신고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내용

  • 장애학생 성폭력, 학대, 차별행위 등

신고방법

처리절차

  •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경찰청(또는 경찰서)이 연계하여 사실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해당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통한 특수교육전문가의 조력, 상담 연계, 인권 교육 및 인권 보호 연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신고된 내용은 사실 조사 및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사안처리를 위해 신고 내용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기타 의견은 QR코드에 접속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기타 의견 수렴 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초등교육지원과 임효순
최종 수정일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