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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안내

공통 서비스 이행기준

시민을 맞이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시민이 신속하게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본관 1층 및 3층에 안내 직원을 배치하여 시민이 찾고자 하는 담당 부서 위치를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며, 각 사무실 출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고 사무실에는 직원들의 좌석마다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다만, 10층 사무실은 복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시민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과 함께 먼저 인사하고, 대화 시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안내 직원이 원하는 부서로 직접 안내해 드리겠으며,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담당 직원을 10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친절하게 배웅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시는 경우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 과(담당관) ○○○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 요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시민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를 건 시민의 이름, 용건,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시민이 요구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 과(담당관)입니다. △△ 과(담당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의 끝인사를 하고 시민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업무는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우편, FAX 등 시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처리 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담당자가 처리 진행 상황 및 지연 사유를 시민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부서간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처리부서, 담당자와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방문·전화 시 또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불친절한 경우 상급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담당자를 재교육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잘못으로 시민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고객님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처리 예정일 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시민께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때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 및 보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1회 방문으로 처리되어야 할 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방문하신 경우
  • 법정처리기간이 있는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민원서류를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담당 공무원이 서비스 이행기준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아 시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경우

시민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우리 교육청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편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방문·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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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후속 개선·조치사항을 향후 헌장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시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와 제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시민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 민원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취지 등을 꼭 기재해 주십시오.
  • 근거 없는 모함이나 익명의 투서 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께서 보시기에 친절하고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싶으신 공무원이 있을 경우 추천해 주시면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관리담당관 김준혁
최종 수정일2024-01-22 14: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