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교육정보

설립

설립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으로 명쾌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처마다 또는 시·도마다 각각 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의 적법성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신고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정관상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는 연동되어야 합니다.(목적 ⇒ 사업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편성되어야 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수입을,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운용과실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비영리법인 공인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본재산 회원 50명 이상

(법인 설립 후 무실적 법인의 예방 차원에서 법인 설립 취소 요건 부여)

5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기본재산은 국가재산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사전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김은영
  • 담당자평생교육과 위대환
최종 수정일2024-01-30 14:5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