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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 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 신고센터

  •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주관부서 : 감사관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김현기
최종 수정일2023-04-05 20:3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