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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재산등록(신고)

재산등록(신고)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s://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메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신고대상자

  • 교육감, 부교육감
  • 4급(상당)이상 일반직, 장학관
  •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5급 ~ 7급)
    • 감사담당부서, 회계담당공무원(회계관직), 시설·건축 등 예산배정, 인허가 등 담당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국채·공채·회사채 및 채권, 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 선택권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에 관한 표로 재산등록 종류와 대상, 신고시기에 관한 정보제공
종류 대상 신고시기
정기 변동신고 전체 재산등록의무자 (전년도 12.31기준 현재의 재산) 기준일 : 12.31일 (1.1일 ~2월말까지)
수시 변동신고 최초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기준일 : 의무발생일 (2개월 이내)
의무 면제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부서가 아닌곳으로 전보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퇴직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송하나
최종 수정일2024-07-02 16:2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