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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재산심사

재산심사(공직자윤리위원회)

성실등록 심사

법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재산신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과실로 누락·오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법 제6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자가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내역 등에 대한 심사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이나 소명지체 등 비협조적인 경우 가중 처분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신고재산의 자금흐름 등을 검토하고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에 대해 심사현금, 사인간채권 및 채무 등 일정금액 이상의 비조회성재산은 취득경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등 확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법 제8조의2 제1항에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심사절차

재산등록(신고) → 심사자료 확보 → 대조 및 재산형성과정심사 →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의결 → 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결과의 처리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 윤리위원회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보완조치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이윤영
최종 수정일2023-04-06 09: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