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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재산심사

재산심사(공직자윤리위원회)

성실등록 심사

  • 법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재산신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
  • 법 제6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자가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내역 등에 대한 심사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이나 소명지체 등 비협조적인 경우 가중 처분

재산형성과정 심사

  •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변동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형성 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법 제8조의2 제1항에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심사절차

재산등록(신고) → 심사자료 확보 → 대조 및 재산형성과정심사 →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의결 → 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결과의 처리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 윤리위원회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보완조치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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