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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주식백지신탁

주식 백지신탁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

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대상자, 대상주식, 기준일 등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준일 :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조치하여야 함
    • 공개대상자 등이 된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상속, 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매각,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함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함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등록의무자)
    •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 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다만,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 후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 통지된 주식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 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이윤영
최종 수정일2023-04-06 09:4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