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진단평가
특수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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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
특수교육대상자란?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 16조 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사항입니다.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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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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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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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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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나. 시청각장애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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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선정 및 배치절차
1
보호자 및 각급학교(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선정 또는 배치 등에 대한 심사 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학교 지정·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카드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뉴의 특수교육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