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치료지원 소개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확대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교육부 특별교부금 유보통합 시범사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재원 유아 포함)
* 제외대상
1.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
2.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중인 원아
3. 취학 연기·유예자
4.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치료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 보행훈련, 점자훈련 시기능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영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 특수학교 순회학급 학생 재택 치료(진찰료, 출장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치료비만 지원)
지원금액
-
월 16만원으로, 1일 제한금액 없이 이용 가능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 됨)
치료지원 절차 및 방법
| 절차 | 주관 | 내용 |
|---|---|---|
| 개인별 치료지원 계획 수립 | 개별화교육지원팀 | - 학생별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 굳센카드 발급 | 학교 : 교육청에 발급 신청 교육청 : 학교로 카드 교부 |
- 학교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카드 발급 신청 (특수학교의 경우 자체 발급) |
| 치료지원 서비스 실행 | 학교 | - 전자카드 사용 : 교육청 지정 치료지원 제공기관 이용 |
| 치료지원 내용 기록 | 학교 |
- 기관 : 학교로 치료지원제공기록지(원본) 송부/사본 보관 - 학교 : IEP에 치료지원 내용 기록(치료지원 제공기록지 첨부) |
| 만족도 조사 | 교육(지원)청 |
- 교사, 보호자, 학생 및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향후 치료지원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개
목적
-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한 신체기능의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줌으로써 교육,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심리재활을 지원
운영
- 개별 학생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기 지원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자 : 학교
처리기관 :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제출
송부(제출)
접수
신청서 및 접수서류 검토
지원 타당성 및
중복·연장 대여 등 검토
중복·연장 대여 등 검토
보조공학기기 수령증 제출
(제출처 : 초등교육지원청)
(제출처 : 초등교육지원청)
무상대여결정 및 결정 통지
보조공학기기 수령
무상 대여 물품 지급
장애학생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학부모 상담
| 구분 | 주체 | 내용 |
|---|---|---|
| 상담 신청 | 보호자 및 가족 | -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및 유선 협의 |
| 가족지원 안내 및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유관기관) |
- 상담전문가 연계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
가족 지원(장애학생 가족의 역량 강화)
학부모지원프로그램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및 생애 전반에 관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 촉진·행동문제에 도움을 제공하여 가족의 역량 강화
- 학부모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기회 제공 -
운영 예시(센터별 상이)
- 학부모 진로 상담 및 연수, 체험활동
- 장애학생 부모 멘토링
- 학부모 자조동아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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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가족 간의 친목도모, 유대감 확인 및 가족 잠재력 향상
- 다른 가족과의 교류의 장 마련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예시(센터별 상이)
- 가족체험 활동(다양한 문·예·체 프로그램, 가족 추억쌓기 등)
- 형제지원프로그램(비장애-장애형제자매 체험캠프활동,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아버지교실, 지역사회 유관기관 탐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