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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고액 불법 교습행위 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고액·불법 교습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불법 교습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불법 교습행위 신고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3999-513
- 불법 교습행위 지역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
관할 교육청 전화번호
교육지원청(관할 지역) | 전화번호 | 교육지원청(관할 지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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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동대문, 중랑) | ☎ 2210-1271~5 | 서부(은평, 서대문, 마포) | ☎ 3905-561~6 |
남부(영등포, 구로, 금천) | ☎ 2165-0271~7 | 북부(노원, 도봉) | ☎ 3499-6871~5, 6864 |
중부(종로, 중, 용산) | ☎ 708-6555~8 | 강동송파(강동, 송파) | ☎ 3434-4361~6 |
강서양천(양천, 강서) | ☎ 2600-0870~6 | 강남서초(강남, 서초) | ☎ 3015-3461~8 |
동작관악(동작, 관악) | ☎ 810-8371~5 | 성동광진(성동, 광진) | ☎ 2286-3651~6 |
성북강북(성북, 강북) | ☎ 9449-355~9 |
신고대상
- 현직 교사의 학원 강사 및 개인과외 교습행위
-
일반인 등이 개인과외 교습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단, 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의 주거지 및 학생의 주거지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만 가능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임
- 학원에서 학원장 및 강사가 고액 수강료를 받고 소수그룹으로 교습하는 행위
- 학원 강사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학원 밖에서 교습하는 행위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해서 징수한 행위
- 학원 등에서 일시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불법 교습행위 신고방법
- 월 수강료 : OO만원
- 교습시간 : 1일 O시간 주 O회[월 OO분(60분 기준)] ※ 1일 90분 수업에 주 3회 교습할 경우 : (1일 90분X3회X4.2주 = 월 1,134분)
- 교습과목 : O과목
- 학원강사 불법 소규모 그룹과외 행위 및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방법
- 장소, 시간, 수강료, 학생수 등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고액·불법 교습행위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