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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정의

평생교육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 관계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해설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의 개념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광의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 교육을 의미함.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교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본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헌법의 평생교육진흥이념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변경한 바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이소영
최종 수정일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