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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각종 인허가 및 서식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시 : 현금 ⇔ 주식·부동산·채권 등, 주식·부동산·채권 등 ⇔ 주식·부동산·채권 등

유의사항

  • 기본재산 감자 처분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서와 향후 재산보전 및 사업계획서 첨부.
  • 이사회(총회) 회의록에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채권 및 파생상품의 경우 매도·만기 환매 등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 시 행·재정처분이 있을 수 있고, 기본재산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시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계상합니다.
    • 처분이후 정관변경(목록변경) 하여야 함.

기본재산 처분 기준

  • 채권 등 금융상품과 부동산의 매입, 매도, 교환, 임대 등은 이사회(총회) 결의를 거쳐 사전에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재산 종류별 처분 허가 기준은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실무지침서 내용 참고

    · 공익법인 : 바로보기 →
    · 비영리법인 : 바로보기 →
  • 처분 허가의 유효 기간은 6개월(부동산은 12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처리과정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2. 처분허가
  3. 허가사항 이행
  4. 이행결과 보고
  5. 정관변경 절차이행(기본재산 목록 변경)

임원 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분, 이사, 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이사 감사
역할 ∙ 대내적으로 법인 업무 집행
∙ 이사회 출석 및 심의·의결
∙ 법인 내부 사무 집행에 대한 감독
대표성 ∙ 대외적으로 각자 법인 대표 ∙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 기능 없음
등기 여부 ∙ 등기부등본 등기 ∙ 등기부등본 미등기
인원 수 ∙ 5명 이상~15명 이하 정수(定數) ∙ 2명
임기 ∙ 최대 4년 ∙ 최대 2년
임원 제한 사유 ∙ 특수관계자는 이사 정수의 1/5 초과 불가
∙ 이사 과반수의 국적은 대한민국
∙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회의록 날인 ∙ 출석 이사(장)만 기명날인 ∙ 출석 여부와 무관히 기명날인
  • 공익법 제5조②에 의하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소급할 수 없습니다.
  • 당연직 이사나 연임의 경우도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 사임 또는 해임 임원의 후임자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주의사항

임기 만료 전 취임신청의 경우 임기란은 2000.00.00. ~ 2000.00.00.로 기재

임기 만료 후 취임신청의 경우 임기란은 이사는 취임승인일로부터 ○년, 감사는 취임승인일로부터 ○년으로 기재(정관상 임기 기재)

처리과정

  1. 승인신청 및 승인
  2. 등기
  3. 이행결과보고

기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호(재산의 구분)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유의사항

기본 방향

  •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합리성·타당성·객관성이 있으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 현금, 물품 및 기부금품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만 가능합니다(주식, 부동산, 채권 등 불가).
  • 승인된 기부금의 집행 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 시 사업실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용 실적

  •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직접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 승인 신청 금액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기부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생략하나 용도가 특정 목적사업 등으로만 지정된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과정

  1. 승인신청
  2. 승인
  3. 집행(이행)
  4. 결산보고

정관변경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주무관청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는 목적의 변경도 가능하나(通說),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벗어난 목적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정관 변경은 총회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설립자가 재단 설립당시 정한 정관대로 목적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정관에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단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에 꼭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 유형

정관변경 유형의 유형,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내용
기본재산 증자(감자) ∙ 기본재산 목록 또는 총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사업 추가 ∙ 교육청 소관 목적사업(장학지원, 학술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타부처 소관 목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추가 ∙ 부동산(기본재산) 보유 법인: 부동산 임대업 등(기본재산 활용 사업)
∙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사업 기재 법인: 출판업, 민간자격증 사업 등(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사업 관련 필수 사업)
임원 관련 ∙ 임원 정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원칙: 번지까지 표현하여 기재
∙ 간소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 있는 경우 정관변경 신청 생략
기타 정관변경 ∙정관 조문을 신설,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적 정관변경 유형

유형,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내용
명칭과 소재지 변경
  • 명칭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명칭변경은 설립자의 변경의사 표시가 있거나, 설립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적 및 기타규정 변경
  • 목적변경은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당초 설립목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사업변경은 재단 설립목적 범위내로 제한되며,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을 추가 출연하여야 합니다.(공익령 제6조②)

비영리 법인(재단, 사단)의 소재지(지회 포함)를 최소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으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정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각 조문 간 상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등의 사항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관변경 시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과정

  1. 허가신청
  2. 변경허가
  3. 변경등기(3주간내)
  4. 결과보고(등기부등본첨부)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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