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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기부·사회협력 제안

개요

제안설명서 작성 시 기부/사회협력 중 해당 부분만 작성

처리절차

기부

  1. 제안설명서 접수
  2. 제안내용 검토
  3. 관련부서 간 협의
  4. 접수여부 알림
  5. 접수 결정 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사회협력

  1. 제안설명서 접수
  2. 제안내용 검토
  3. 관련부서 간 협의
  4. 접수여부 알림

주관부서 및 담당자

참여협력담당관 원유미 (☎02-399-9730)

담당자 정보
  • 담당자참여협력담당관 원유미
최종 수정일2023-04-05 20:3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