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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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참여협력담당관 원유미
민원/참여
기부·사회협력 제안
기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회협력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학교 공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의 기업, 대학, 단체, 기관, 지역사회 등과 맺는 다양한 협력에 의한 사업입니다.
개요
제안설명서 작성 시 기부/사회협력 중 해당 부분만 작성
처리절차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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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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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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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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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여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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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결정 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사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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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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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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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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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여부 알림
주관부서 및 담당자
참여협력담당관 원유미 (☎02-399-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