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교육협력사업(장학사업)
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교, 동아리 등을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추천하고, 공익법인은 적시에 원하는 규모의 장학금 등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교육기관 등에게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 사업
시행 시기
반기별 시행(연 2회)
업무 흐름도
-
1단계 (홍보)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교육협력사업 안내
평생교육과 → 공익법인 -
2단계 (참여 신청)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장학금 등 지급대상 추천 의뢰
공익법인 → 평생교육과 -
3단계 (선정 및 통보)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적정 기관 선정하여 법인과 학교 연결 또는 장학생 추천 평생교육과 → 공익법인 -
4단계 (사업 결과 제출)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장학금 등 지급 및 결과 보고
해당 공익법인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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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5년도 상반기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 안내 ![]() |
주현주 | 2025-04-03 | 140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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