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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공공재정의 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2. 신고접수 사실확인
  3. 신고서 이첩·송부·고발
  4. 조사실시
  5.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단, 예산의 낭비(예산낭비신고센터) 등 타 부서·신고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안내 처리

제보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불명확하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자체 종결 가능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서울시교육청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하기

  •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부정청구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주관부서 : 감사관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조혜란
최종 수정일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