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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제보대상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 위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익명으로 등록 가능

운영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제보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패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 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운영기관

부패공익신고는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 운영기관 배너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교육신문고 일반민원

제보대상

  • 서울교육가족의 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

운영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안전고 ※ 운영기관 배너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양한나
최종 수정일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