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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학점은행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등록·관리하며,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학점이상이 되면 학위취득 가능함.
    • 전문학사학위 80학점, 학사학위 140학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학위 취득 가능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가인정기관의 학습과목 이수자
  •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중 일정 전수교육을 받은 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방문접수 1, 4, 7, 10월(일자는 접수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

서울시교육청 방문접수 1, 4, 7, 10월(일자는 접수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

평일 (월~금) 09:00~11:30 / 13:00~16:00 까지 접수

학위신청기간

전반기 학위수여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하반기 학위수여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신청은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접수계획 확인요망

학습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제출서류는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14쪽 참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혹은 신분증
  •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학점인정신청시 구비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1부.
  • 각 학점원별 증빙서류 1부. (학점원별 증빙서류는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20쪽 참고)
  • 학점인정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기타 참고사항

학점은행제의 각종 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으로만 발급 가능함.(수수료 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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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발송 및 방문

    (078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K스퀘어 마곡타워1) 8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전화: (국번없이) 1600-0400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지하철
      • 지하철 5호선: 마곡역 2번출구(또는 마곡역 지하 아케이드) → 원그로브빌딩 사이길 → K스퀘어 마곡 타워1
      •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 5번출구 → 마곡 롯데캐슬르웨스트 방면으로 직진 → 마곡중앙로에서 우회전 → K스퀘어 마곡 타워1
    • 버스
      • 마곡역 하차: 간선버스(601, 605, 654, N26), 지선버스(60, 60-3, 1002, 6629, 6633), 광역버스(3000-1, 3000), 공항버스(6003)
      • 마곡나루역 하차: 간선버스(N64, 9731), 지선버스(6642, 6645, 6648), 마을버스(강서07)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ARS)

02) 1600-0400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02)6033-6016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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