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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학점은행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등록·관리하며,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학점이상이 되면 학위취득 가능함.
    • 전문학사학위 80학점, 학사학위 140학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학위 취득 가능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가인정기관의 학습과목 이수자
  •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중 일정 전수교육을 받은 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방문접수 1, 4, 7, 10월(일자는 접수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

서울시교육청 방문접수 1, 4, 7, 10월(일자는 접수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

평일 (월~금) 09:00~12:00 / 13:00~16:00 까지 접수

학위신청기간

전반기 학위수여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하반기 학위수여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신청은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접수계획 확인요망

학습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제출서류는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18쪽 참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혹은 신분증
  •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학점인정신청시 구비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1부.
  • 각 학점원별 증빙서류 1부. (학점원별 증빙서류는 학점은행 길라잡이 26쪽 참고)
  • 학점인정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기타 참고사항

학점은행제의 각종 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으로만 발급 가능함.(수수료 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 위치 안내

카카오맵 약도서비스 건너뛰기
  • 우편발송 및 방문

    (145-0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전화: (국번없이) 1600-0400
    • 팩스: (02) 3780-9859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시청 삼거리에서 좌회전(무교로방면)→서울파이낸스빌딩 옆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시청 삼거리에서 우회전(무교로방면)→할리스(커피숍)건너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동아일보사 건너편
    • 버스
      • 101번, 150번, 402번, 405번, 501번, 506번, 1711번, 7016번 버스 탑승→서울신문사 하차→광화문방면으로 50m 직진 후 우회전 후 130m 직진
      • 종로09번, 종로11번 버스 탑승→프레스센터 하차→광화문 방면으로 150m 직진 후 우회전 후 130m 직진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ARS)

02) 1600-0400 / FAX. 02-3780-9859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02) 3999-511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박지혜
최종 수정일2024-01-26 15:1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