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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불법찬조금신고

신고대상 : 불법찬조금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 코너는 불법찬조금에 대한 신고를 받는 곳으로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글은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신청은 전자민원창구(서울교육 신문고 바로가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김지혜
최종 수정일2024-07-02 14:4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