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
학교 관리자에 의한 성폭력 사안
- 학교 관리자 및 고위직 공무원이 피신고인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사안을 조사 및 심의
-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뢰감 증진 도모
적용범위
-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기관의 관리자(4급 상당 이상)가 피신고인인 경우
- 기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사유서 제출)
구성
- 위원은 7인으로 구성(외부위원 4인 이상)
-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업무담당자를 성고충 상담원 및 간사로 지정
- 성고충상담원은 피신고인에게 비밀 준수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