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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사안처리 절차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교육청

  • 사안보고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성폭력전담관(☎3999-699)
  • 사안 유형에 따라 담당기관에 이첩 후 사안처리 현황 모니터링
  • 필요시 경찰신고, 감사 요청 절차 진행

[스쿨미투]학생 피해 - 교직원 가해

  1. 신고 접수 본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사안 조사 본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3. 성고충심의 위원회 학교(기관)
  4. 분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학교(기관)
  5. 가해자 징계 학교(기관)이 상급기관에 요구

학생 간 성폭력 사안

  1. 신고 접수 학교 전담기구
  2. 사안 조사 및 경찰 신고 학교 전담기구
  3.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4. 분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학교
  5.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교권침해사안] 학생 가해 - 교직원 피해

  1. 신고 접수 학교(기관)
  2. 사안 조사 학교(기관)
  3. 교권보호위원회 학교(기관)
  4. 분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학교(기관)
  5. 가해학생 조치 결정 학교(기관)

교직원 간 성폭력 사안

  1. 신고 접수 학교(기관)
  2. 사안 조사 학교(기관)
  3.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기관)
  4. 분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학교(기관)
  5. 징계·처분 학교(기관)이 상급기관에 요구

관리자 - 교직원 간 성폭력 사안

  1. 신고 접수 본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2. 사안 조사 본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3. 상급심의위원회 본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4. 분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학교(기관)
  5. 징계·처분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감사관→인사 담당부서

대상별 사안유형에 따른 심의기구

가해/피해, 학생, 교직원, 관리자에 대한 표입니다.

가해

피해
학생 교직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가해교직원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학생 보호)
  • 상급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피해학생 보호, 가해교직원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학생 보호)
교원
  • 교권보호위원회(교권침해 판단, 피해교원 보호, 가해학생 교육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피해교원 보호)
  • 교권보호위원회(교권침해 판단, 피해교원 보호, 가해교직원 교육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피해교원 보호, 가해교직원 조치)
  • 상급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피해교원 보호, 가해교직원 조치)
직원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피해직원 보호)
  • 생활교육위원회(가해학생 교육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피해직원 보호, 가해교직원 조치)
  • 상급심의위원회(성폭력 판단, 피해직원 보호, 가해교직원 조치)
담당자 정보
  • 담당자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신지은
최종 수정일2024-01-25 19:1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