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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폐쇄학교관련증명

이용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에서 보관(학적부)하고 있는 폐쇄학교입니다.

찾고자 하는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폐교 및 변경학교 찾기 코너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쇄학교 명단
방림고등공민학교, 방림여자중학교, 방림여자실업고등학교, 방림여자상업고등학교, 동명여자상업고등학교, 동명상업고등학교, 태양공업고등학교, 피어선실업전수학교, 일성여자상업학교, 조양중고등학교, 상지고등학교, 무궁화고등기술학교, 서울피난대구중고등학교, 남산고등학교, 새마을상업전수학교, 수도고등기술학교, 대전중고등학교, 에덴직업학교, 경일고등학교 제적부, 복원학교, 안성고등학교, 중앙고등기술학교, 경방여자중학교, 경방여자고등학교, 영희실업전수학교, 학력인정 정화미용고등학교, 학력인정 한국예술고등학교, 학력인정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우편

  •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증명서를 우편으로 교부(약10일 소요, 우편 민원 발송은 1회 10장까지 신청 가능)
방문시 구비서류를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방문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제증명대상자 만 14세이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구비서류 신분증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
  • 1)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2)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3) 대리인 신분증
  • 4)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1) 위임장
  • 2)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3) 대리인 신분증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사실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비대면 민원신청방법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황인호
최종 수정일2024-01-25 16:3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