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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익법인안내

실무안내 2025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작성자 홍윤지
  • 작성일 2026-01-15 09:12:48
  • 조회수 1387
  • 작성자 홍윤지
1. 관련: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2. 귀 법인의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익법인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시행문 외 21종
    ※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송

   ※ 우편물 도착 시기를 확인하여 서류가 누락·분실 되지 않도록 유의
  다. 제출기한: 2026. 3. 31.(화)
   ※ 단, 국세청 결산 공시 자료(붙임 11 ~ 14)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6. 4. 30.(수)까지 제출 가능
3. 변동사항(추가 제출 서식 등)
  가. 붙임11(재무상태표) ~ 붙임1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는 국세청 공시자료 출력물로 갈음
      * 간편공시 대상 법인은 작성 서식 내 안내사항 참조
  나. (추가) 공익법인 사업 현황(공통사항) 
  다. (추가) 외부 회계 감사서(해당법인)

  ★ 결산서 제출일 기준 현행화된 법인 현황을 제출 공문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로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자 이메일】

  ★ 세부사항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구분(자치구) 연락처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02-399-9594
서초구 02-399-9517
강서구, 영등포구 02-399-9593
강남구 02-399-9518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02-399-9516
종로구 02-399-9520
성동구 02-399-9522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02-399-9626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광진구 02-39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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