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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6-01-08 10:14:11
- 조회수 967
- 작성자 조성은
(공고 2026-43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2호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 신설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특별휴가의 자율 사용을 보장하여 공무원 복지 증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관련 조항 신설 (제2조제5항 및 별지 서식)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가능 횟수 제한 폐지 (제9조제4항)
3. 문의처: 총무과(02-399-9239)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6. 1. 8.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 신설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특별휴가의 자율 사용을 보장하여 공무원 복지 증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관련 조항 신설 (제2조제5항 및 별지 서식)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가능 횟수 제한 폐지 (제9조제4항)
3. 문의처: 총무과(02-399-9239)
공포문_(교육규칙 제1112호)_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