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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준혁
  • 등록일시 2025-03-11 19:59:41
  • 조회수 317
  • 작성자 김준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 - 9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11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