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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 작성자 이상철
  • 등록일시 2025-03-11 16:57:21
  • 조회수 191
  • 작성자 이상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