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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전형 2019학년도 중입.입학전전학 근거리통학대상자 심사지정계획
- 등록일 2019-01-17 15:50:16
- 조회수 2190
탑재 : 서울시교육청>전자민원>진학안내>고입자료실(2019-01-17) ☎3999-612 작성자 양현규
1. 목적: 영구·반영구적인 질병 등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여 학교 적응 지원
2. 심사 대상
○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자
※ 근거리 통학 대상자는 지체장애에 한하며 그 외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학생은 해당하지 않음
○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질환으로 인한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신청자에 대하여 별도의 적격 여부 심사 실시)
-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3.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
구분 |
일 정 |
내 용 |
◦ 신청서 교부 |
공통 |
상시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하이인포사이트(http://hinfo.sen.go.kr) |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중입 |
2019.2.7(목) ~2.8(금) |
◦초등학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접수 ※세부 사항은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2019.2.11(월)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본청 학교지원과 ※신청서 및 증빙 서류(직송), 신청 명단(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제출 |
||
고입 |
2019.2.7(목) ~2.8(금) |
◦하이인포사이트에서 입학전 전학 인터넷 접수 ※접수방법은 「2019학년도 입학전 전학 기본계획」 참고 |
|
2019.2.11(월) ~2.13(수) |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07호(예정)로 서류 제출 |
||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대상자 명단 통보 |
공통 |
2019.2.13(수) ~2.15(금) |
◦본청→대면 심사 대상자 |
◦ 대면 심사 |
공통 |
2019.2.16(토) |
◦보호자 인솔 하에 출석 ◦불참 시 신청포기 처리, 심사 대상 제외 |
◦ 지정자 명단 통보 |
공통 |
2019.2.19(화) |
◦중입: 본청→교육지원청→초등학교→학생 ◦고입: 본청→학생 |
4. 제출서류
해당자 |
제출서류 |
비고 |
지체장애인 |
· 입학전 전학 신청서 (서식1 또는 서식2)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
|
심각한 질병이 있는 자 |
· 입학전 전학 신청서 (서식1 또는 서식2) · 종합병원 진단서(발급일 6개월 이내) · 학교장 의견서(서식3) |
학교장 의견서에 사진 1매 (3*4cm) 반드시 부착하여 제출 |
※ 타시‧도 신청자는 위 제출 서류 외에 후기고 배정통지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반드시 추가 제출
※ 기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학전 전학 인터넷 접수 후 신청서(서식1 또는 서식2)만 출력하여 제출
5. 신청 방법
구 분 |
내 용 |
중입(재배정) |
·신청기간 : 2019.2.7.(목)~2.8.(금) ·신청장소 : 재학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고입(입학전 전학) |
·인터넷접수 : 2019.2.7.(목)~2.8.(금) ·서류접수(방문) : 2019.2.11.(월)~2.13.(수) ·신청장소 :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07호(예정) ·신청방법 ①2.7.(목)~2.8.(금)에 하이인포사이트(http://hinfo.sen.go.kr)에서 입학전 전학 인터넷 접수(지원자구분 선택시 지체장애 또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자로 선택) ②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인터넷 접수시 출력물(입학전 전학 신청서)에 명시된 접수번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 제출 |
6.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심사 유형 |
일 정 |
내 용 |
서류 심사 |
2.13.(수) ~2.15.(금) |
◦심사 대상: 신청자 전원 ◦심사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및 학교장 의견서에 의한 심사 |
대면 심사 |
2.16.(토) |
◦심사 대상: 서류심사 결과 대상자로 판정된 자 ◦심사 방법: 심사대상자는 심사 당일 의무기록지 사본, 검사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의에 의한 대면 심사 ※대면 심사 대상자는 보호자의 인솔 하에 반드시 심사장에 출석하여 심사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하고 대상자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