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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자주묻는질문

고입전형 2019학년도 중입.입학전전학 근거리통학대상자 심사지정계획

  • 등록일 2019-01-17 15:50:16
  • 조회수 2190

탑재 : 서울시교육청>전자민원>진학안내>고입자료실(2019-01-17) 3999-612 작성자 양현규


1. 목적: 영구·반영구적인 질병 등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여 학교 적응 지원


2. 심사 대상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자


근거리 통학 대상자는 지체장애에 한하며 그 외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학생은 해당하지 않음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질환으로 인한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신청자에 대하여 별도의 적격 여부 심사 실시)


-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3.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구분



일 정



내 용



신청서 교부



공통



상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하이인포사이트(http://hinfo.sen.go.kr)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중입



2019.2.7()


~2.8()



초등학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접수


세부 사항은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2019.2.11()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본청 학교지원과


신청서 및 증빙 서류(직송),


신청 명단(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제출



고입



2019.2.7()


~2.8()



하이인포사이트에서 입학전 전학 인터넷 접수


접수방법은 2019학년도 입학전 전학 기본계획참고



2019.2.11()


~2.13()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07(예정)로 서류 제출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대상자 명단 통보



공통



2019.2.13()


~2.15()



본청대면 심사 대상자



대면 심사



공통



2019.2.16()



보호자 인솔 하에 출석


불참 시 신청포기 처리, 심사 대상 제외



지정자 명단 통보



공통



2019.2.19()



중입: 본청교육지원청초등학교학생


고입: 본청학생




4.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비고



지체장애인



· 입학전 전학 신청서 (서식1 또는 서식2)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심각한 질병이 있는 자



· 입학전 전학 신청서 (서식1 또는 서식2)


· 종합병원 진단서(발급일 6개월 이내)


· 학교장 의견서(서식3)



학교장 의견서에 사진 1


(3*4cm) 반드시 부착하여 제출




타시도 신청자는 위 제출 서류 외에 후기고 배정통지서 1, 졸업(예정)증명서 1 반드시 추가 제출


기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학전 전학 인터넷 접수 후 신청서(서식1 또는 서식2)만 출력하여 제출


5.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중입(재배정)



·신청기간 : 2019.2.7.()~2.8.()


·신청장소 : 재학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고입(입학전 전학)



·인터넷접수 : 2019.2.7.()~2.8.()


·서류접수(방문) : 2019.2.11.()~2.13.()


·신청장소 :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07(예정)


·신청방법


2.7.()~2.8.()에 하이인포사이트(http://hinfo.sen.go.kr)에서 입학전 전학 인터넷 접수(지원자구분 선택시 지체장애 또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자로 선택)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인터넷 접수시 출력물(입학전 전학 신청서)에 명시된 접수번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 제출




6.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심사 유형



일 정



내 용



서류 심사



2.13.() ~2.15.()



심사 대상: 신청자 전원


심사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및 학교장 의견서에 의한 심사



대면 심사



2.16.()



심사 대상: 서류심사 결과 대상자로 판정된 자


심사 방법: 심사대상자는 심사 당일 의무기록지 사본, 검사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의에 의한 대면 심사


대면 심사 대상자는 보호자의 인솔 하에 반드시 심사장에 출석하여 심사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하고 대상자에서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우효진
최종 수정일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