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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공지

초졸안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 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
제1회 2월 초순 2월 중순 4월 초·중순 5월 초·중순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공고 (http://www.sen.go.kr)
제2회 6월 초순 6월 중순 8월 초·중순 8월 하순
※ 상세 일정은 매회 해당 공고문 참고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자격, 응시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시자격 응시과목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필수 : 4과목】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선택 : 2과목】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사본(원본제시)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매
  • 과목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 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정원외 관리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 무료

검정고시 기타사항

  • 관련법규 관련법규 보기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각종 증명서 발급 :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1396, 휴대폰·인터넷전화 02-1396)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3999-611∼612)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원실(☎ 1396)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3999-507 /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