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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공지

초졸안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 2회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공고방법
제1회 2월 초순 2월 중순 4월 초·중순 5월 초·중순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공고 (http://www.sen.go.kr)
제2회 6월 초순 6월 중순 8월 초·중순 8월 하순
※ 상세 일정은 매회 해당 공고문 참고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에 대한 표입니다.
응시자격 응시과목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필수 : 4과목】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선택 : 2과목】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사본(원본제시)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매
  • 과목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 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정원외 관리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 무료

검정고시 기타사항

  • 관련법규 관련법규 보기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각종 증명서 발급 :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1396, 휴대폰·인터넷전화 02-1396)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3999-611∼612)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원실(☎ 1396)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3999-507 / 504)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서홍민
  • 담당자서울정수초등학교 서유경
최종 수정일2024-01-26 15:1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