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민원/참여

팩스민원 이용안내

팩스민원 이용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팩스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 교육기관 방문(가까운 학교 및 교육청) 팩스민원신청
  • 발급기관 증명서 송부 증명서 교부
  • 민원인 증명서 수령
방문시 구비서류를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방문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제증명대상자 만 14세이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구비서류 신분증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
  • 1)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2)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3) 대리인 신분증
  • 4)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1) 위임장
  • 2)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3) 대리인 신분증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사실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상 민원의 종류

  • 경력·재직·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각종근로소득)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 폐쇄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병사용 학력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김호연
최종 수정일2023-04-05 19:5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