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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의미래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6-04-02 11:03:15
  • 조회수 786
  • 작성자 조성은
(공고 2026-17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6. 4. 2.
 
 
1. 개정이유
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과제 수행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수행평가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간 평가의 공정성 훼손, 학습 성취도의 왜곡, 교사의 평가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항목 추가(안 제9조제6호)
 
3. 문의처: 창의미래교육과02-6033-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