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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사협력담당관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노재금
  • 작성일 2026-01-13 10:05:12
  • 조회수 643
  • 작성자 노재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 56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2026. 1. 6. ~ 1. 12)를 한 바,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본 공고 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노동조합명 대표자
(지부장)
사무소 소재지 (소속)
조합원 수
요구일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유혜진)
서울 용산구 갈월동 70-9 예안빌딩 10 7,123 2026.1.5.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엄길용
(이만재)
서울 광진구 군자로 9,
서울화양초등학교 5
3,654 2026.1.7.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형수 등 6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50, 201 1,150 2026.1.8.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문현군 서울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626
110 2026.1.9.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정이수)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4(서교동)
550 2026.1.12.
이의 신청
신청기간: 2026. 1. 13.() ~ 1. 19.()
신청방법: 공문 제출, 우편(당일 도달 기준), 담당자 이메일(nolove@sen.go.kr)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단체팀
(03178 서울특별시 송월길 48 보건안전진흥원 건물 413)
 
 
2026. 1. 13.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