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행정정보

입법예고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진주
  • 등록일시 2025-02-13 13:58:50
  • 조회수 155
  • 작성자 윤진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13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