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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6-04-30 09:18:29
- 조회수 605
- 작성자 조성은
(공고 2026-211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8호
1. 개정이유
2026. 4. 2.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 19명 증원
2. 주요내용
가. 특정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장학사·교육연구사 (증)8명, 계 (증)8명
-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증)11명, 계 (증)11명
나. 특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 장학사·교육연구사 (증)19명, 계 (증)19명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6033-5494)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6. 4. 30.
1. 개정이유
2026. 4. 2.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 19명 증원
2. 주요내용
가. 특정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장학사·교육연구사 (증)8명, 계 (증)8명
-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증)11명, 계 (증)11명
나. 특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 장학사·교육연구사 (증)19명, 계 (증)19명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6033-5494)
공포문_(교육규칙 제1118호)_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