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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총무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성상헌
  • 등록일시 2026-04-16 13:34:31
  • 조회수 218
  • 작성자 성상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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