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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학교법인정관

학교법인 청암학원 정관

  • 작성자
  • 작성일 2026-04-02 08:34:53
  • 조회수 59
  • 작성자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12010(2025. 7. 21, '학교법인 정관 변경 보고에 따른 회신' 방식 변경 알림)호 나. 청암학원-71(2026. 3. 6, 정관 변경 보고)호 2. 정관 변경 보고 내용에 대하여 30일 이내 공문 미 회신(이상없음)되어 붙임과 같이 당 법인의 정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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