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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FAQ
임원 [임원] 공익법인의 이사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6:35:03
- 조회수 279
- 작성자 조수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이사나 타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 결의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