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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FAQ

임원 [임원]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6:30:54
  • 조회수 282
  • 작성자 조수흠
① 이사 중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후임이사가 선임 될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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