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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임원 [임원] 특정 직위의 당연직 이사장 취임 가능 여부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6:24:35
- 조회수 566
- 작성자 조수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선(互選)은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장 선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취지는 특정한 사람들인 이사들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골라 뽑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정관의 당연직 이사장 선임 규정은 이사들의 이사장 선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