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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원] 임원취임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6:20:33
- 조회수 269
- 작성자 조수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②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을 의미합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②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을 의미합니다.